티스토리 뷰

카테고리 없음
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리

아티스트컨트롤 2022. 1. 19. 14:04

 

 

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

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에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

하나의 복지제도 입니다.

 

하지만 이런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

합니다. 만약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소득과 신용에 관계없이 소액의

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 

그럼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자격에 대해

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
 

 

근로 장려금 신청방법

 

■ 자동응답전화 (ARS) 1544-9944 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
■ 인터넷 (홈택스) www.hometax.go.kr  접속해서 신청

■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(손택스앱)을 다운받아 신청

■ 세무서 방문 신청

 

 

위의 신청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부득이 하게 도움을 받아서 신청을 하셔야 하는 장애인이나 65세

이상의 어른신들은 국세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안내

해주는 음성에 따라 근로 장려금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근로 장려금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방법은 아무래도 직접 상담센터로

전화하셔서 지급 문의 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근로 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 

 

근로 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

 

우선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진행이

됩니다.

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2022년 3월 1일~15일까지는 21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이고 하반기분 지급은

2022년 6월중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.

또한, 2022년 5월에 21년 총소득의 정기신청이 진행되며 정기신청분에 대한

지급은 2022년 9월에 지급이 됩니다.

 

 

 

근로장려금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근로 장려금

 

 

 

 

 

 


 

 

근로 장려금 신청자격

 

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

 

      1. 가구원 요건

 

         단독가구 :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
         홑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가구와 부양자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
         맞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
     

     

       2. 소득 요건

 

          올 2022년 부터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자격 일부가 변경되어 2021년 대비

          약 30만 가구가 2022년 추가로 근로장려금 수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 

 

       3. 재산요건

          

           올 2022년 근로장려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의 기준을

           갖추셔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근로 장려금의 지급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가구에

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근로 장려금 신청자 확인하기

댓글